자연장의 의미
자연장의 방법
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,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,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.
자연장의 장점
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가능 장법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했지만 자연장은 관리가 가능합니다.
비용이 저렴(공설자연장지 국고지원)합니다.(자연장 사용료 40년 1회 납부)
관리가 편리하고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.
자연장지는 조성지역에 대한 제한이 적고 거리제한이 없어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가능합니다.
자연장은 자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 입니다.
< 만장된 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로 조성된 제주 어승생 한울누리 공원 전경 >
[ 재개발 전 묘지 ]
[ 재개발 후 조성된 자연장지 ]
자연장의 표지
자연장지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
개별표지의 면적은 200㎠ 이하이며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.
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㎠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.
[ 개인표지 ]
[ 수목장림 고인표지 ]
[ 인덕원 공동표지 ]
자연장 시 준수사항
1.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
용기의 재질
1)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
2)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
3)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(굽지 않은 토기 등)용기의 크기 : 가로, 세로,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이어야 한다.
2. 자연장지 내 제한행위
자연장지에서 유족,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,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해위는 할 수 없다.
-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
-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· 훼손하거나,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
- 야영, 소란,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
-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, 서비스를 판매(배부) · 제공하는 행위
- 음주, 흡연,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
-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
-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용기의 크기 : 가로, 세로,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이어야 한다.